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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는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을까? 뉴스 스크랩에 대한 정보와 주의점 관련해서...

lhs778252 2023. 4. 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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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는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을까? 뉴스 스크랩에 대한 정보와 주의점 관련해서...

최근들어 인터넷 기사나 커뮤니티 등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글인것처럼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심지어 범죄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제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스크랩’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다. 즉,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저작권은 크게 문학·학술 분야(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음악 분야(음악, 연주, 가창, 무용,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 미술 분야(회화, 서예, 조각, 공예, 건축설계, 도안 등), 사진 분야(사진, 영화, 비디오, 컴퓨터 그래픽 등), 영상 분야(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도형 분야(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컴퓨터 프로그램, 게임프로그램 등)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타인의 글을 복사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복사 및 붙여넣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단순 링크 형태로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본문 내용 전체를 복사하여 옮기는 것은 복제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에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퍼오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신문기사 제목만을 따와서 내 이름으로 된 새로운 기사를 쓰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때는 원문의 일부를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게 되며,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문기사를 제가 직접 쓴 글로 바꿔 올려도 되나요?

출처를 밝히고 원문을 수정없이 옮겨 적는 것은 괜찮다. 단, 반드시 원래의 문장형태를 유지해야 하며, 단어 선택시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라고 말했다”고 되어있는 부분을 “~라고 밝혔다”로 바꾼다거나, “~했다” 대신 “~했다고 전했다” 식으로 바꾸는 것은 무방하다. 한편, 이미 발행된 신문기사를 토대로 새롭게 소설을 쓰거나 시나리오를 써서 발표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로써 인정되어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중 대부분은 저작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 속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무분별한 불펌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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